안녕하세요
지혜의파동입니다.
위즈덤웨이브는 1인 출판사인데요.
법인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부터 법인등록을 진행하고
6월에 출판사 신고가 된 신생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신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릴게요.
1. 출판사 이름 검색하기
출판사 신고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출판/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같은 이름의 출판사가 있는지 검색해 보는 일입니다.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 인쇄사 현황 출판사 현황 --> 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은 출판사, 인쇄사 상호의 중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대표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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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의 출판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출판사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2. 법인 등록하기
출판사 이름을 정했다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라면 이 과정은 뛰어넘어도 되겠죠?
법인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시 충족요건이 있어요.
이사가 필요하고, 설립 기본자금도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설립등기 신청서, 법인 정관,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주주의 도장, 잔고증명서, 임원의 개인인감 등)를 준비하시고 법인을 설립하시고 법인 번호도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출판사 신고하기
출판사는 신고제입니다.
출판사 주소지의 관할 구청의 문화관광부에서 주로 신고 접수를 합니다.
관련서류는 관할 구청에서 출판사 신고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출판사 주소지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출판사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절차까지 거치면 약 3일 이내에 신고가 확정됩니다.
저희는 실사 이후 하루 만에 신고절차가 마무리되었고요.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출판사 등록증을 수령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후 세금까지 납부하고 나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4. 사업자 등록신청하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업자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출판사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요,
굿즈나 책 관련 물품을 파는 경우 면세로 등록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출판사 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약 3일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저는 금요일에 등록하고 월요일에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 서류가 여기저기에 많이 쓰일 수 있는데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각 3부씩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구청에서 복사본을 쓰기도 하고 원본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임대차계약서도 2~3부 정도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회사 이름으로 된 인감도장도 준비하시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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